청소년증 발급안내
청소년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1.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5cm×4.5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문의처 : 가족문화과 청소년팀(☎031-980-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