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적발사례
주요 점검 사항
-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 대기자가측정 이행여부
- 미신고, 변경신고 이행여부
- 방지시설 고장, 방치, 비정상 가동 행위
주요 적발 사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등) 및 사법 처분
- 방지시설 성능 미흡, 후드의 위치 부정확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전부 흡입되지 않고 일부가 외부 유출
- 방지시설 운영 시 완전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 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 유출(주물사 처리 시설, 도장 시설 등)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및 사법 처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 사법 처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1년 2회)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나 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방치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방지시설 부식,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부속된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운영일지 미작성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지 아니함
대기방지시설 관리방법(일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