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적발사례

주요 점검 사항

  •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 대기자가측정 이행여부
  • 미신고, 변경신고 이행여부
  • 방지시설 고장, 방치, 비정상 가동 행위

주요 적발 사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등) 및 사법 처분

  • 방지시설 성능 미흡, 후드의 위치 부정확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전부 흡입되지 않고 일부가 외부 유출
  • 방지시설 운영 시 완전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 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 유출(주물사 처리 시설, 도장 시설 등)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및 사법 처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 사법 처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1년 2회)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나 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방치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방지시설 부식,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부속된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운영일지 미작성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지 아니함
대기방지시설 관리방법(일일점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지도과
  • 문의 031-980-5651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