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
위반시 처분기준
수출이행여부 신고 위반시 과태료100만원/등록말소 미신청시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봉인포함)
- 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등)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