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3.7. 제정·시행)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기한연장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3일
가산세의 감면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참고
- 처리기간 : 5일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조 참고
- 처리기간 : 7일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1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4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