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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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접수
- 사전상담 : 장기 요양기관 설치 또는 지정에 앞서 담당자와 설치 전 상담(또는 메일자료 수신 등) 설치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지정심사자료' 및 관련 부서 '복합심의' 요청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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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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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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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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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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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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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금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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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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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지정 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