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훈련
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
훈련일정 : 연 8회
- 재난대비훈련(6회) : 전국단위 4회(3,5,9,10월), 시군구단위 2회(4,7월)
- 주민대피 훈련(2회) : 시도단위 2회(6,10월)
훈련일시
15일 실시(15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훈련지역
전국일원
훈련내용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와 교통통제 ※ 훈련시 대피유도 요원등은 민방위 자체 교육 인정(증빙서 제출)
주민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대피소 및 위험지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
- 운행중인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차한 후 신속히 대피
- 하차대피가 어려운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
- 지진발생시 광장이나 공원으로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