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개 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 지자체로부터 해당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제외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신청 서류

  •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 15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처리기간 이내 보완을 완료하는 경우 제외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사용전검사
    (검사 일정 연락 후 현장 방문)
    접 수
    (시청 민원실)
    신 청
    (공사 발주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담당관
  • 문의 031-980-2304,2305
  • 최종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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