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개 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 지자체로부터 해당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제외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신청 서류
-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 15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처리기간 이내 보완을 완료하는 경우 제외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사용전검사
(검사 일정 연락 후 현장 방문)접 수
(시청 민원실)신 청
(공사 발주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