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김포시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비회원 로그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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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상시접수
- 대상 : 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2147)
명찰 패용
- 공인중개사 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이 포함된 목걸이형 명찰을 근무 중 패용
- 명찰 시안 (규격 : 가로54㎜ X 세로86㎜)
QR코드 부착
- 사무소 문 등 외부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
- QR코드 스티커 시안 (규격 : 가로120㎜ X 세로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