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1,630원 ~ 18,60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정부지원 기준
  • 영아종일제 : 시간당 2,326원 ~ 9,886원(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시간당 2,326원 ~ 9,886원(연 96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6,975원 ~ 11,858원(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등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인 3,683,000 2,762,000 4,420,000 5,524,000
3인 4,715,000 3,536,000 5,658,000 7,072,000
4인 5,730,000 4,298,000 6,876,000 8,595,000
5인 6,696,000 5,022,000 8,035,000 10,044,000
6인 7,619,000 5,714,000 9,143,000 11,428,000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1,858원 2,092원 10,463원 3,4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1. STEP 01
    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031-996-5922)
  2. STEP 02
    관련서류
    제출
  3. STEP 03
    면접
  4. STEP 04
    교육
    이수
  5. STEP 05
    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문의 031-980-5605
  •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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