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1,630원 ~ 18,60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정부지원 기준
- 영아종일제 : 시간당 2,326원 ~ 9,886원(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시간당 2,326원 ~ 9,886원(연 96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6,975원 ~ 11,858원(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유형 (기준 중위소득) |
||
---|---|---|---|---|
2024년 | 가형 (75% 이하) |
나형 (120% 이하) |
다형 (150% 이하) |
|
2인 | 3,683,000 | 2,762,000 | 4,420,000 | 5,524,000 |
3인 | 4,715,000 | 3,536,000 | 5,658,000 | 7,072,000 |
4인 | 5,730,000 | 4,298,000 | 6,876,000 | 8,595,000 |
5인 | 6,696,000 | 5,022,000 | 8,035,000 | 10,044,000 |
6인 | 7,619,000 | 5,714,000 | 9,143,000 | 11,428,000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5,110원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110원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110원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15,110원 | - | 15,110원 | - |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3,950원 | 11,858원 | 2,092원 | 10,463원 | 3,487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3,950원 | 8,370원 | 5,580원 | 6,975원 | 6,975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라형 | 150% 초과 | 13,950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6,975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
STEP 01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031-996-5922) -
STEP 02관련서류
제출 -
STEP 03면접
-
STEP 04교육
이수 -
STEP 05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