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김포시에서는 ① 계절관리제, ② 비상저감조치, ③ 노후경유차 상시제한 총 3가지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비교
구분 |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근거법 |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적용기간 | 매년 4. 1.~11. 30.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내 미시행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경 |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1.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
부과기관 | 차량 등록 지자체 | 최초 적발 지역 관할 지자체 |
※ “LEZ”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적용
※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감시카메라 운영)
관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LEZ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3개장소
번호 | 설치위치 | 차선 | 카메라 수량 |
---|---|---|---|
1 | 고촌읍 신곡리 509-7(김포IC) | 4 | 2 |
2 | 고촌읍 풍곡리 산19-5(한강로) | 3 | 2 |
3 | 양촌읍 대포리 34-27(해병2사단사거리) | 5 | 3 |
계 | 1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