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계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복구방침 수립
- 재난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ㆍ관ㆍ군의 협조로 복구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책임자가 자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주택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복구도 완벽을 기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반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
- 공공시설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개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 각종 재난 융자금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대폭 감축
복구의 종류
응급복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 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
항구복구
- 기능복원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
- 개선복구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
피해조사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경미한 피해
- 조사기관:경기도
- 시 기:최종 피해보고 14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관련 재해대장 및 복수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수량측정 및 피해원인 조사 등)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재해대장 등
- 보고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였으나 자치단체 자체조사
- 대 상:우심 시·군·구가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구가 없을 경우와 동일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보고 14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 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조사, 현지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 확인
- 복구계획 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건의사항, 기타 참고자료
- 보고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재발 재해복구사업 원인분석(재해경감대책협의회)
-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하는 경우 피해재발 시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와 등록 운영
- 직무범위
- 피해원인 규명 및 피해재발 방지대책제시
- 복구기준 개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 원인분석 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 1일반피해지역
- 1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 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 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테이블명} - 구분, 피해액, 지급액, 비고 구분 피해액 지급액 비고 보통세 등
연 평균액100억원 미만 14억원 100억원이상 350억원 미만 20억원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26억원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 32억원 김포시 850억원 이상 38억원 - 2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3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1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 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 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2특별재난지역
- 1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2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에 따라 지정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테이블명} -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비고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시군구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김포시 850억원 이상 시군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 3특별 지원내용
- 1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국고추가지원 산정기준
시 ·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테이블명} - 구분, 국가 추가지원액, 비고 구분 국가 추가지원액 비고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이상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김포시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구분국고의 추가지원액
국고추가 지원율은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 국고추가지원 산정기준
- 1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과거 선포현황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 ~ 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 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3.5기간 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전국일원)
- 2005.12.3~12.24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시도 57개 시군구(전국 일원)
- 2006. 7.9~7.29 태풍 및 호우피해가 발생한 7개 시도, 39개 시군
- 2006.10.22~10.24 호우 및 강풍·풍랑피해가 발생한 1개 도, 6개 시군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 ~ 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 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사업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복구비 지원절차
- 1복구계획(안) 작성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2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 2확정시달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 3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 1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2관계 부처별로 기정예산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 3지방 예산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4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 1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 2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보한다.
- 5재해복구 흐름도
- 재해발생 - 피해자/피해신고(재난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
- 이장동·통장,읍·면동장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인명구조, 이재민구조, 응급보구,방역등
- 재안상황 보고(전산)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시·군·구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전국재난상황 종합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 피해총괄 집게
- 복구대책 강구
- 중앙·지도, 합동 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대규모피해시설
- 시·도조사단:소규모시설,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이내)
-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재원구분(국고,지방비,융자, 자부담)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상정, 심의확정)
- 복구계획 확정 시달 - 재해복구비 예산 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 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수립
-
- 기획예산처
- 개산예비비 지원요청검토 (예산회계법 제39조)
- 국무회의심의 (재해대책 예비비)
- 대통령의 재가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 지자체 복구실시 - 중앙합동수해복구사업 수시점검
재해발생확인(주민) → 재해신고(1588-3650, 080-250-3650또는 해당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읍면동 및 시군 직원 현지조사→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내용취합, 전산보고→도, 중앙조사 현지확인 후 복구 계획수립→중앙-피해 및 복구확정→복구비 부서별, 재원별 확정통보 →복구비 지급 및 복구공사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과학적 피해산정기법 도입
- 피해조사 공무원 전문성 교육 강화 및 양성
- 지자체, 중앙부처 공무원 상대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연중 교육실시
- 민간단체를 활용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중앙합동조사반에 민간전문가를 편성하여 피해원인 분석 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인공위성,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피해조사체계 구축
- 영상정보, 인공위성 영상정보 등 각종 영상자료를 이용한 피해규모 산정 등 신속한 피해조사기법 개발
- 피해영상 자료를 활용한 피해산정 프로그램 개발 등
복구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
- 복구계획 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마련
- 복구계획 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가감 지원
-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 평가기준을 마련 국고 추가지원시 우수·부진 시군구에 가감 적용
-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 중앙본부장의 사전심의
- 복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30억원 미만인 사업은 시·도본부장이 사전심의(단, 시·도지사가 복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외)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
- 시설별·부처별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용
- 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 분석기능 강화
- 복구비가 5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 및 복구비가 5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사업 중 단일사업의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대체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운영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활성화 대책 추진
- 풍수해보험사업 지역 및 대상 확대
-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 법 개정, 상품 개발, 약관 개정 등
- 풍수해보험 홍보 추진
-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전국단위 공익광고 추진
- 풍수해보험 교육 및 연찬회 개최
- 손해평가인 양성
풍수해보험 인프라 구축
- 풍수해보험 기초 통계자료 수집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유재산(20여종) 통계자료 집적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부품목(상가, 공장 등)에 대한 통계 자료수집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통계자료 DB 관리 및 고객지원 포탈(portal)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 추진
- 보험요율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차별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