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안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근거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 위반 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등
신고 방법
- 유선 신고(김포시 민원콜센터 ☎ 031-980-2114)
- 방문 신고(김포시청 민원실 통합민원 접수)
- 인터넷 신고(국민신문고 접수)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기준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순차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