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폐기물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및 수거장려금
영농 후 농경지에 방치되어 농촌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농촌폐비닐을 봄, 가을철 집중 수거하고 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처리사업비를 지급
개요
수거기간
연중 상시 수거
내 용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한 처리사업비(수거장려금,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폐비닐 배출 및 수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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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영농후 농경지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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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마을단위임시보관소 집하 후 재활용 수집소에 수거요청(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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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재활용 수집소 접수관내 농경지 수거확인을 위한 마을대표자 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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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재활용 수집소 순회수거 및 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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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월별 수거내역 보고(재활용수집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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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처리사업비 지급개인별 (자원순환과→무통장입금)
- 영농후 농경지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 마을단위 임시보관소 집하 후 재활용 수집소에 수거요청(유선)
- 재활용 수집소 접수(관내 농경지 수거확인을 위한 마을대표자 확인서 첨부)
- 재활용 수집소 순회수거 및 계근
- 월별 수거내역 보고 (재활용수집소→자원순환과)
- 처리사업비 지급(개인별 자원순환과 - 무통장입금)
수거요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재활용수집소(☎ 031-985-2969)
수거장려금 지급 제도 : 등급제 운영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지급기준
구분 | 적용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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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장려금 | 검정비닐(하이덴형) | 140원/kg |
흰색비닐(로덴형) | 100원/kg | |
수거보상금 | 검정비닐(하이덴형) | 20원/kg |
흰색비닐(로덴형) |
- 수거장려금(도비) 및 처리사업비(국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 급 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 031-980-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