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폐기물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 및 수거장려금

영농 후 농경지에 방치되어 농촌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농촌폐비닐을 봄, 가을철 집중 수거하고 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처리사업비를 지급

개요

수거기간

연중 상시 수거

내 용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한 처리사업비(수거장려금,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폐비닐 배출 및 수거절차

  1. STEP 1
    영농후 농경지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2. STEP 2
    마을단위임시보관소 집하 후 재활용 수집소에 수거요청(유선)
  3. STEP 3
    재활용 수집소 접수
    관내 농경지 수거확인을 위한 마을대표자 확인서 첨부 →
  4. STEP 4
    재활용 수집소 순회수거 및 계근
  5. STEP 5
    월별 수거내역 보고
    (재활용수집소→자원순환과)
  6. STEP 6
    처리사업비 지급
    개인별 (자원순환과→무통장입금)
수거요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재활용수집소(☎ 031-985-2969)

수거장려금 지급 제도 : 등급제 운영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 지급기준

등급,적용단가,적용비율로 나타낸 수거장려금 지급 제도(2등급제)
구분 적용단가
수거장려금 검정비닐(하이덴형) 140원/kg
흰색비닐(로덴형) 100원/kg
수거보상금 검정비닐(하이덴형) 20원/kg
흰색비닐(로덴형)
  • 수거장려금(도비) 및 처리사업비(국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 급 처 :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 031-980-27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 031-980-2773
  •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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