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설물 관리
시설물 안전관레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조(목적)와 제2조1항(시설물의범위)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시특법 대상시설 분류기준
- 도로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 철도 :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등
- 항만 : 갑문시설,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
-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등
-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지하도 상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 하천 : 하굿둑, 국가하천의 수문과 부속시설 등
-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 지방상수도 이상, 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시설 등
-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시특법대상시설 관리현황
계 | 도로 | 건축물 | 상하수도 | 하천 | 옹벽 | 도로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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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3종 | 1종 | 2종 | 3종 | 1종 | 2종 | 1종 | 2종 | 1종 | 2종 | 1종 | 2종 | |
1,290 | 30 | 13 | 40 | 24 | 1,078 | 65 | 1 | 3 | 0 | 28 | 0 | 4 | 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