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시지역 기준)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생계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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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23,0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수술비 및 의료비 | 1회 3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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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
간병비 | 1회, 300만원 범위 내 |
※간병비: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의료비 한도 내에서 지원
주거지원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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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398,000원 | 662,500원 | 874,100원 |
※7인 이상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105,800원씩 추가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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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
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가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 지원
그밖의 지원: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연료비(10~3월) | 구직활동비 | 해산비 | 장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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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 월 | 100,000원 / 월 | 1,000,000원 | 1,000,000원 |
문의사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