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한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감리대상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위임장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 1부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감리결과보고서 접수접수
(시청민원실)제출
(공사발주자)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