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제도는 생활주변 예산집행 현장에서 시민 직접 감시를 통해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예산절약·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 여러분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김포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
오프라인 접수방안 확대 :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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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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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
- 민원창구에서 현장 접수
-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처리과정
예산낭비신고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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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민원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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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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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검토결과 통보 : 총괄부서(예산과)
예산낭비의 유형
유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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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 | -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 -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
② 중복 또는 과잉 투자 | - 기존에 유사한 투자사업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중복과 비효율 초래 |
③ 계약 및 공사 관리 과오 | - 입찰 부조리, 설계 또는 시공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가격조사 소홀 등으로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 - 필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매 |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예산 사용 - 예산 '소진'목적의 집행 |
⑤ 보조금 등 관리 과오 | -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청한 대로 지급 - 보조금 등의 목적외 사용 |
⑥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 - 단체장 등이 선거를 의식하여 유관단체에 변칙적 경비 지원 - 유사한 축제·행사 중복 개최 - 재정여건이나 수요를 도외시한 채 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립 |
⑦ 불합리한 제도 | - 법령·기준이 미비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될 우려 |
⑧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일실 |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등 재산 관리 부실 - 시세보다 싸게 매각, 도시계획예정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수입 감소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미흡, 각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미흡 등 |
⑨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 - 특정사업이나 기관운영 목적의 에산을 소속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부당 집행 - 회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 공금횡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