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제증명 수수료 안내

민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민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관, 처리기간 등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관 처리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읍·면·동
즉시
(발급량에 따라 변동가능)
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전입세대확인 열람용 300원
교부용(일반) 400원
교부용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금융회사, 집행관)
500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0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000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000원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1,000원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농지대장 교부 500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교부 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800원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7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1,000원
건축물대장 500원
건축물도면 100원

발급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발급 수수료 면제사항 안내 - 대상자(구분, 내용),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등 정보제공
대상자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구분 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선순위자)
  • 국가유공자(선순위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입세대확인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 등·초본
  • 출생신고 후
    최초 발급
  • 출생신고자 본인의 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기본증명서(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704, 2706, 2707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