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전국시행
시 행 일 : 2020. 12. 18.(금)
신청방법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 인증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조회하여 사진파일 업로드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링크의 여권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
- 사진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반려 시 모든 수수료 환불)
- 수수료는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이며 온라인결제시스템 사용료 명목으로 최대 2,120원 추가(결제수단에 따라 다름)
※ 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에서 신청 모든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
제외대상
미성년자, 직전 여권 발급일 이후 주민등록정보 정정 또는 개명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관용여권․긴급여권․외교관 여권 신청자 전자여권 발급기록이 없는 사람, 여권 상습분실자 등
수령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핸드폰번호로 문자 수신
수령기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시 수령 희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추후 변경불가)
수령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수령 불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반드시 지참
온라인 신청안내 바로가기
온라인 여권 제증명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온라인 주소 : 「정부24」사이트(http://www.gov.kr)
서비스 종류(10종)
여권진위여부확인(타인 정보 조회 가능), 여권분실신고, 습득여권조회, 여권발급상태조회, 여권발급이력조회, 여권실효확인서발급(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발급(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부에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이용(제증명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