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
지방세 체납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자동차세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출국 금지
- 고액 및 상습 체납자 ⇒ 가택·사업장 수색 실시
그 외, 지방세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체납관리팀 및 기동징수팀 (☎031-980-5280,2554,2179,2349,2546,2548~2553,5248)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
부과과목 | 관계법령 | 문의부서 |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등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세외수입 부과부서 |
각종 법률 위반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등 | 각 개별법 및 조례 등 |
※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해드립니다. (문의 : 과태료 부과 부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하천 및 도로점·사용료 등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 계산식 : 고지금액 + 가산금(고지금액의 3%) + 중가산금(고지금액의 0.75%X경과월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해당 규정 준용 여부는 개별법 확인 필요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법률 위반 과태료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1.2% 중가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변상금 등
- 연체기간(최대 60개월)에 따라 연 7 ~ 10% 연체료 부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 그 외,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031-980-2565,2566,2567,5164,5175,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