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간 연담화 방지로 도시의 특성 보전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 제안 필요
  •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통합기능
    • 경계부 조정기능 극대화, 광역 기본계획 기본이념 존중
    • 구역 내 토지를 농업생산 활동 위주로 활용(경지정리 등)
    • 대규모 구역 훼손 행위의 억제
    • 구역 내 입지억제를 위한 관리계획 시 선별적 반영, 훼손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차질 없도록 부과, 가능한 한 광역 도시계획에 의거 조정 가능 구역 내 입지
    •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행위규제 완화
    •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 자연환경 보전
    • 기 훼손된 토지 우선적 활용(체육여가시설), 토취장, 군사훈련장 등을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여 여가공간 확보
    • 구역 내 토지의 여가공간 활용
    •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적 교육시설 확보
  • 관리계획 수립범위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
    •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목표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이며, 최초의 관리계획은 2006년 수립하였음.
    • 계획서 작성기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현황 및 실태 조사,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의 설치계획,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 사진 촬영, 조정 가능 지역의 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 인원ㆍ장비에 관한 사항, 구역관리 전산화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관리계획 수립 절차
    1. 관리계획 입안(시·도지사)
      현황등 기초조사(시청·군수·구청장)
    2. 관리계획 수립(시·도지사)
      관련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주민의견 수렴(시장·군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
    4. 관리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관련부서 협의 전문기관의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5. 관리계획 공고/일반공람(시·도지사)
  • 개발제한구역 현황
    • 토지 및 인구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현황, 면적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현황 면적(㎢)
      김포시 읍면동 가구수 인구 합계 대지 임야 기타
      합계
      고촌읍 803 1,728 919 809 16.95 0.16 2.66 3.19 4.33 6.61

      출처 : 2020 경기통계연보

    • 건축물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합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관한 시설, 학교 및 전기공급 시설 기타로 구분되는 표
      구분 합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농림수산업용 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 체육 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관한 시설 학교 및 전기공급 시설 기타
      김포시 798 1 250 494 8 10 1 3 2 29

      출처 : 2020 경기통계연보

  •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순찰, 점검)
    • 신규 발생 불법사항에 대한 초기 신속 대응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 진행
    • 과년도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절차 이행
    • 불법행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농지 내 50cm 초과 불법성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행
  • 불법행위 단속대상 및 근거
    • 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모든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추진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 및 복지향상 제고
    • 사업유형
      개발제한구역 현황 - 구분, 사업내용으로 구분되는 표
      구분 사업내용
      생활편익 등 생활편익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조성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조성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등 조성
      주택개량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
      LPG보급 소형LPG저장시설, 배관망, 옥내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
      연구조사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환경문화 여가녹지 유휴 국유지 등에 여가녹지공원 조성
      누리길 기존 산책로, 마을길, 숲길 등을 이용하여 마을길 조성
      경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수목, 조형물, 데크 등을 설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문의 031-980-2451~2453, 2398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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