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
관련 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2018.6, 국토부)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철도안전법 제45조〕
연번 | 구분 | 철도보호지구 범위 |
---|---|---|
1 | 지상형(자갈도상) | |
2 | 지하 박스형 | |
3 | 지하 터널형 | |
4 | 기타 시설 (역사출입구, 환기구 등) |
구조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나.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 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다.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라.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마.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 철도 운영자, 김포보호지구관리자(김포시) 신고인으로 구성된 처리 절차 순서도를 소개
- ① 신고인 : 행위신고
- ②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신고서 접수
- ③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신고서 검토 (필요시 합동조사)
- ④ 철도운영자 : 신고사항 검토 및 보고(필요시 합동조사)
- ⑤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 사항 통보ㆍ명령
- ⑥ 신고인 : 행위착수
- ⑦ 철도관리자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 ⑧ 철도운영자 : 위험요인 발견
- ⑨ 신고인 : 안전조치
- ⑩ 철도관리자 : 안전점검
- ⑪ 신고인 : 안전조치
- ⑫ 철도관리자 : 행위완료전 확인
- ⑬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완료 확인
- ⑭ 신고자 행위 완료
우리시는 “철도안접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제3항”에 따라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행위의 금지 및 제한", "안전조치" 등을 그 사유와 함께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안내
공문 접수
- 가. 제목 : 사우동 00-0번지 건물신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 나. 수신 : 김포시장(참조 : 철도과장)
- 다. 처리 기간 :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위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 기간은 제외)
- 라. 문의 : 031-980-5527(해당 위치의 철도보호지구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붙임
-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바로보기
- 나.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 시)
- 다. 설계도(해당 시)
- 1)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2)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3)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 시)
- 4)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 시)
- 5)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라. 안전관리계획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3에 따라 작성
바로보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행위신고) ①----
-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 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신고) ①----
철도보호지구 행위 미신고 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제79조(벌칙)3항17호〕
☞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형의 가중〔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 가.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3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 -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3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가.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