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행위 신고안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안내 및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 과태로 부과금액(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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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 5 | 5 | 5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등 운방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청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 | 70 | 100 |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방법
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신고접수
통진,대곶,월곶,하성,고촌,양촌(읍,면) : 031-5186-1936, 그외 지역(동) : 031-980-2755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