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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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소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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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조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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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기획정책과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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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기획정책과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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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1조 |
총무과 | 신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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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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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
지방세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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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민원여권과 | 인감증명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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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
복지과 |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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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환경과 | 환경분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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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가족문화과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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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축산과 | 가축전염병 발생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건소 | 진료기록 및 각종 진단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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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1항 |
에이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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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전염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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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74조 | |
정신질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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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42조 | |
혈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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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2조 | |
아동보육과 | 아동학대 조사 |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 제10조제3항 |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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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비밀ㆍ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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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비상대비 훈련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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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정보통신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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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총무과 | 보안 비밀취급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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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안전담당관 | 각종 훈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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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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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통신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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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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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비공개 수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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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지리정보 보안업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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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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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청사경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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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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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위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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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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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민원여권과 | 주민등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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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 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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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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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감사담당관 | 공무원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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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기획정책과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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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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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공원녹지과 | 산림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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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교통과 | 자동차관련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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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5.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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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공통 | 위원회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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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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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입찰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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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설계ㆍ시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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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담당관 | 직무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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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예산과 | 예산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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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총무과 | 직위공모제 및다면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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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성과상여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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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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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세무1과 | 금고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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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식품위생과 | 단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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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환경지도과 | 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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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농정과 | 단속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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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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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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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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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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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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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건설도로과 |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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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로 편입토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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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교통과 대중교통과 |
차량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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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아동보육과 |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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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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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신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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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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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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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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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포상(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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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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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익근무요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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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무원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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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감사담당관 | 공무원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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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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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기,수시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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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총무과 | 학자금대부 및 종합건강검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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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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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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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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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회계과 | 국공유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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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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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민원여권과 | 여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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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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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통신담당관 | 행정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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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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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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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사회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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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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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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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아동보육과 | 아동학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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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입양아동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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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위탁아동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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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농정과 | 농지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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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고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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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축산과 | 부정축산물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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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살처분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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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원녹지과 | 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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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산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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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숲가꾸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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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조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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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건축과 주택과 |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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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토지정보과 | 토지소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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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건설도로과 | 건설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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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도로관리과 | 도로점용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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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차량등록과 | 행정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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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교통과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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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도시안전정보센터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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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보건소 | 마약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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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암환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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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진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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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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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 단체ㆍ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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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인ㆍ허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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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세무1과 | 금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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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복지과 | 사단법인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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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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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중소기업 수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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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환경과 | 배출시설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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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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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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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각종 프로젝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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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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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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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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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도시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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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도시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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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