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 종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단,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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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손님이 목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ex:찜질방)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손발톱,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