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허가
도로굴착 안내
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도로관리과)
-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및 위치도
-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유관기관협의서
- 교통소통대책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먼지발생대책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착공계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현장대리인계
- 공정표※ 주의: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