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증명발급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 관련 증명서 종류
종류 | 증명 | 가격 |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을 증명 | 무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 | 800원 (1부) |
지방세 납부확인서 | 김포시 관내 또는 관외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 (※ 전국 지방세 납부확인서 일괄발급 불가 → 위택스 이용) |
무료 |
신청인
- 납세의무자(내국인과 외국인)
- 제3자(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개인 : 납세자의 도장‧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시청 본관1층 징수과
- 인터넷신청 정부24 납세증명발급
- 어디서나 민원처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