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안심상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내용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실종선고자 또는 피후견인의 국세, 지방세(체납액·고지액·환급액), 자동차, 선박(소유내역), 토지·건축물(소유현황),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가입유무)와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단,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조회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기간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망자재산조회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사망신고 처리 이후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재산조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처리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 지방세, 토지: 재산조회신청시 문자, 우편, 방문수령 중 선택한 방법에 의해 결과 통보(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연금, 4대 사회보험료 : 조회 완료 문자 수신 후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 가능(20일 이내)
  • 자동차, 선박, 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결과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711
  • 최종수정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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