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차종 | 과태료 | 가산금 3% 적용시 | 중가산금 | 중가산금 누적시 |
---|---|---|---|---|
승용차 | 50,000원 | 51,500원 |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승합차 | 60,000원 | 61,800원 | 체납시 매월720원 가산 | 최대 105,000원 |
업무흐름도
이미지 확대보기
-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 시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무인카메라(CCTV)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시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 과태료 자진납부 → 수납처리
- 의견진술 접수 및 심의
- 미수용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답)
- 수용
-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관할 시장에게 의견 제출
-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납부
- 법원이의 신청
-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결과통보(관할법원) : 기각 → 재부과 / 채택 → 면제
-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답) → 과태료 납부, 법원이의신청
- 과태료 체납 :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 매월 1.2% 가산금 부과 = 최고 75%
- 자동차 압류 → 납부 후 압류 해제 신청
- 압류해제
의견진술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소유주(임차인 포함)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심의는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별표2]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보내실곳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1별관 2층 교통과 주차질서팀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1별관 2층 교통과 주차질서팀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