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
-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60만원, 2차 : 80만원, 3차 : 1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사용중지)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관련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분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대상 공사장
(1차 : 100만원, 2차 : 140만원, 3차 : 200만원) -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
((1차 : 60만원, 2차 : 80만원, 3차 : 100만원)
- 신고 대상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