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나. ‘사전컨설팅 제도’ 지원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반기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소극행정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개설
(※ 신고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조치사례 공유를 통한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겠습니다.
- 시민, 단체 누구나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를 공유(적극행정 알림·소식)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