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 1회용 우산비닐
※ 2023. 11. 23. 계도기간 종료로 2023. 11. 24.부터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제외 품목(규제 제외, 계도 유예)
규제 제외 | 계도 유예 | 계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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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을 제외한 종합소매업 한정) |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 | 적용대상 1회용품 |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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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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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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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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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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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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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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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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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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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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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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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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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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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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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