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12. 1회용 우산비닐

※ 2023. 11. 23. 계도기간 종료로 2023. 11. 24.부터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제외 품목(규제 제외, 계도 유예)

과태료 제외 품목 - 규제 제외, 계도 유예, 계도 조치 정보 제공
규제 제외 계도 유예 계도 조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을 제외한 종합소매업 한정)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성인프로그램 - 업종, 적용대상 1회용품, 준수 사항 정보 제공
업종 적용대상 1회용품 준수 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종이컵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무상제공금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사용억제(금지)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슈퍼마켓을 제외한 종합소매업 계도 조치
무상제공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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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