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바로가기
제한차량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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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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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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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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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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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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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 사무실 방문 후 본인신청만 가능(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필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1. 차량등록증 사본
-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