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시책
장애인 연금
다음의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서비스로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자가수령진단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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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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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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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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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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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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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장애수당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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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1인당 매월 4만원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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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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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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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2. 재판정으로 재딘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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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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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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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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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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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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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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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장애인이 사용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부품비포함)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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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
부품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배터리교체 제외) | |
비 용 | 무료 | |
이용방법 | 신청방법 (이용절차)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장애인복지관 내)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격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대여조건 | 대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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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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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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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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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자 |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