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발급안내

여권민원 안내

장소 :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김포시 사우중로 1)

이용시간

  • 여권신청(접수)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수령(교부)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신청 대기자가 많은 경우 여권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조기마감 확인 안내전화 031-980-2114)

신청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신청서식모음" 메뉴 이용

처리기간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6 ~ 7일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납부 : 현금 및 카드 결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전면시행 : 2021.12.21(화)부터

여권업무 관련 주요 개정사항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에게 증빙자료 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외여행 시 미리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체류할 수 있음
    ※ 대체 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육군, 해군, 공군 현역군인(사관학교 생도 포함)과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해양경찰) 등으로 전임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 허가서 등 증빙자료 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복수여권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시행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으로 활용
여권사실증명 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수수료 무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문의 : 김포시 콜센터(☏980-2114)

야간여권민원실 운영(매주 화요일만 운영, 공휴일 미운영)

장소 :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김포시 사우중로 1)

이용시간

  • 여권신청(접수) : 18:00 ~ 20:00(화)
  • 여권수령(교부) : 18:00 ~ 20:00(화)

여권발급 절차

  1. 접수
  2. 수납
  3. 심사
  4. 발급
  5. 교부

일반여권 신청

성인(만 18세이상)

신청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서식출력 사용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 인쇄 후 검정색 펜으로 작성)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 신분증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미만)

신청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지정시 친권자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여권과 비치, 서식출력 사용시는 반드시 칼라프린터 인쇄 후 검정색 펜으로 작성)
  • 법정대리인동의서(민원여권과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는 예비용)
  •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기타

  • 관용여권·긴급여권 발급 및 병역대상자·이중국적자 등의 일반여권 신청,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미확인 등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 신청서에 본인 연락처 외 국내긴급연락처 및 영문성명(신규발급 시) 기재 필요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면수, 합계, 여권발급수수료(영수필증, 납입필증),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유효기간 면수 합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영수필증 납입필증
성인 10년 58면 50,000원 38,000원 12,000원
26면 47,000원 35,000원
5년 58면 42,000원 33,000원 9,000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상습 분실자
26면 39,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000원 - 여권 상습 분실자
미성년자 만8세~18세 5년 58면 42,000원 33,000원 9,000원
26면 39,000원 30,000원
만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000원 -
26면 30,000원 30,000원
공통
잔여기간 58면
26면
25,000원 25,000원 -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단수 - 15,000원 15,000원 - 해당 국가 대사관에
단수여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여권수령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위임장(위임자의 서명·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정부24) 접수 시 본인만 수령 가능 (대리수령 불가, 기간남은 여권 및 신분증 필수 지참)

우편 수령

  • 여권 신청 시에만 우편신청 가능
  • 우편수령 예정일은 여권신청 후 4~10일 전후
  • 우편수수료 : 5,500원(신청시 카드결제만 가능)

유의사항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114, 2700
  • 최종수정일 2024.07.0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