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회의
목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기능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구성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된 자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
상황판단회의 소집
- 소집시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할 경우 또는 선포된 때
- 재난발생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중·대형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
-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 발효시 또는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발생의 확산방지 또는 수습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집
- 소집장소 : 김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
- 단계별 참석대상
- 상시대비체제 : 재난대응팀장 외 3명
- 사전대비체제 : 재난대응팀장 외 10명
- 비상체제 Ⅰ단계 : 안전담당관 외 13명
- 비상체제 Ⅱ단계 : 시장(부시장) 외17명
- 비상체제 Ⅲ단계 : 시장(부시장) 외 17명
- 회의내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의 운영과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단계별 상황판단위원회 구성 현황
단계별 | 특보 또는 재난상황 |
회의주제 | 참석대상 | 비고 |
---|---|---|---|---|
상시대비 체제 |
평상시 | 재난대응팀장 |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
사전대비 체제 |
예비특보 또는 재난사고 감지 |
안전담당관 |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
비상체제 Ⅰ단계 |
주의보 또는 재난사고 발생 |
안전담당관 |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각 소관부서 담당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
비상체제 Ⅱ단계 |
경보 또는 재난사고 진행 |
시장(부시장) | 안전담당관, 각 소관부서장,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
비상체제 Ⅲ단계 |
재난사고 진행과 피해발생 |
시장(부시장) | 안전담당관, 각 소관부서장(또는 국‧소장),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유관기관을 추가로 참석시킬수 있음.
상황판단회의 흐름도
- 재난발생
- 재난종합상황실
- 재판단
- 상황판단회의
-
- 중형이상의 재난발생시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시
- 재난확산방지 및 수습지
- 재판단
- 상황판단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 소집결정서
- 대책본부설치(행정지원반, 상황총괄반, 비상지원방, 공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자원봉사지원반)
- 대책본부 체제로 전환
- 종합상황반
- 유관부서지원팀
- 유관기관지원팀
- 대책본부 체제로 전환
- 재난종합상황실
- 기상특보
- 재난종합상황실
- 재판단
- 상황판단회의
-
- 중형이상의 재난발생시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시
- 재난확산방지 및 수습지
- 재판단
- 상황판단회의
- 재난종합상황실
- 소집결정서
- 대책본부설치(행정지원반, 상황총괄반, 비상지원방, 공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자원봉사지원반)
- 재난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