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판단회의

목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기능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구성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업무에 관련된 자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

상황판단회의 소집

  • 소집시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할 경우 또는 선포된 때
    • 재난발생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중·대형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
    •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 발효시 또는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발생의 확산방지 또는 수습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집
  • 소집장소 : 김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
  • 단계별 참석대상
    • 상시대비체제 : 재난대응팀장 외 3명
    • 사전대비체제 : 재난대응팀장 외 10명
    • 비상체제 Ⅰ단계 : 안전담당관 외 13명
    • 비상체제 Ⅱ단계 : 시장(부시장) 외17명
    • 비상체제 Ⅲ단계 : 시장(부시장) 외 17명
  • 회의내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의 운영과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단계별 상황판단위원회 구성 현황

단계별 상황판단위원회 구성 현황 - 단계별, 특보 또는 재난상황, 회의주제, 참석대상,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단계별 특보 또는
재난상황
회의주제 참석대상 비고
상시대비
체제
평상시 재난대응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사전대비
체제
예비특보 또는
재난사고 감지
안전담당관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비상체제
Ⅰ단계
주의보 또는
재난사고 발생
안전담당관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각 소관부서 담당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비상체제
Ⅱ단계
경보 또는
재난사고 진행
시장(부시장) 안전담당관, 각 소관부서장,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비상체제
Ⅲ단계
재난사고 진행과
피해발생
시장(부시장) 안전담당관, 각 소관부서장(또는 국‧소장), 재난대응팀장, 방재시설팀장, 안전점검팀장, 하천관리팀장, 사회·자연재난 실무자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유관기관을 추가로 참석시킬수 있음.

상황판단회의 흐름도

상황판단회의 흐름도 이미지 - 자세한내용 아래내용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031-980-2910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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