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
거 래 금 액 |
상 한 요 율 |
한 도 액 |
비 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
상 한 요 율 |
적 용 시 기 |
비 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상가,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구분, 보수요율,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
보 수 요 율 |
비 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 위 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