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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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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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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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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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추가 구비서류 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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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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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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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 등록할 경우 :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번호판 수수료
필름식 번호판 : 27,000원, 보통 번호판 : 13,000원, 전기자동차 번호판 : 27,000원
관련법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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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서→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접수, 검토, 번호부여
(접수담당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번호판 수령
(번호판 교부소)
영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차 | 부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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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톤수 관계없음)
구비서류
주차장 임대 | 토지 및 건물임대 | 본인소유 토지(건물) | 아파트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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