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차릴 때는 먹을만큼, 먹을때는 남김없이! 음식은 덜어먹고 남은음식 포장하기!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등을 제공하여 국·찌게와 반찬 덜어먹기 실천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반찬 제공
좋은식단 실천
좋은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합니다.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상에 차렸던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는 소형 빈그릇의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통 찬통의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기
균형잡힌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 주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계절식품을 활용한 식단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구분 | 내용 |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영업정지 2월 → 3차 영업정지 3월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 때에는 처음 제공량을 감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융자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개선)
- 위생등급지정업소·모범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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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1억원 |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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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위생등급지정업소, 모범음식점 | 3천만원 |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한시적 지원 |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