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차릴 때는 먹을만큼, 먹을때는 남김없이! 음식은 덜어먹고 남은음식 포장하기!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등을 제공하여 국·찌게와 반찬 덜어먹기 실천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반찬 제공

좋은식단 실천

좋은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합니다.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상에 차렸던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는 소형 빈그릇의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통 찬통의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기
균형잡힌 식단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 주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계절식품을 활용한 식단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및 벌칙 표
구분 내용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영업정지 2월 → 3차 영업정지 3월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 때에는 처음 제공량을 감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융자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

  • 식품제조 ·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개선)
  • 위생등급지정업소·모범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 -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한도, 금리, 융자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융자사업의 종류 및 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융자조건
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 위생등급지정업소, 모범음식점 3천만원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한시적 지원
2천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 시기 동안만 한시적 지원

융자절차 : 금융기관(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선 대출상담 후 시에 융자 신청서류 제출

문의전화 : 김포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031)980-2223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 031)980-053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
  • 문의 031-980-2225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