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 사용본거지 시군구에 건설기계 등록 신청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리기한
즉시(단, 신규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 외 3.4%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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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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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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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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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대상 차종 :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