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자가측정결과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차 위반 시 :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 300만원)
(1차 위반 시 :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 300만원)
자료 제출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를 반기별로 행정기관에 의무제출
- 제출기한 : (상반기) 당해 7월 31일까지 / (하반기) 다음해 1월 31일까지
- 대상자 : 김포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경기도청에서 설치신고를 득한 산업단지(학운, 양촌, 상마 등) 사업장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34)에 제출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작성본 + 자가측정 결과서 사본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
- 접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환경기동단속팀, 환경지도팀)
부서명 | 담당지역 | 전화번호 |
---|---|---|
환경지도2팀 | 대곶면, 신도시지역(장기동,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 031-980-5883 (5474,5825) |
환경지도1팀 | 그 외 지역 | 031-980-5653(5651,5653,5654,5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