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급안내
신청대상
- 사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또는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자(증빙 필요)
- 사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로서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부모
※ 화장장려금 지원제외대상- ① (묘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수령 시
- ①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②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 화장비용 50만원 이상 : 50만원 지급
※ 예시) 100만원 부담 시 지원액 50만원) - 화장비용 50만원 미만 : 화장비용 실비 지급
※ 예시) 40만원 부담 시 지원액 40만원)
신청방법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시청(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①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 ② 화장 증명서
- ③ 화장장 사용 영수증
- ④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 ⑤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⑥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⑦ 본인(신청인) 신분증
- ※ 화장증명서, 화장장 영수증은 반드시 해당 화장시설에서 발급 받은 후 방문 할 것
- ※ 연고자가 아닌 실제 부담한 자가 신청 시 화장 영수증과 신청인의 명의, 카드번호 등 실제 비용부담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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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적합여부 검토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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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화장장려금 신청 공문 접수 및 자료 취합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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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후 지급 결의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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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급노인장애인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사업담당자(031-980-263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