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정보공개책임관 지정및 운영 안내로 구분,직위,성명,행정번호 정보를 제공
구분 직위 성명 비고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정보공개담당 총무과장 황규만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 031-980-2038
  • 최종수정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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