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구분 | 직위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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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두춘언 |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장 | 황규만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반드시 거치는 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처리과 배부/이송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결정후 공개통지를 할경우 청구인 확인후 비용징수 및 공개실시되며, 제3자에게 통지할 경우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후 결정 및 통지, 청구인 확인 및 비용징수, 공개실시가 됩니다. → 부분공개 통지 시 바로 청구인 확인, 비용징수, 공개 실시 되며 → 비공개 통지 시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후 결정 및 통지, 청구인 확인 및 비용징수, 공개실시가 됩니다.
필요시 거치는 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처리과 배부/이송 → 결정단계에서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 제3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사항)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제3자에게 통지 시 필요시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을 거칠 수 있고 부분공개 통지와 비공개 통지 시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전 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을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