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 (유형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유형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 (유형3)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 분석 실시 (신설·강화규제 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기업애로 관련 규제정비
규제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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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규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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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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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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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중앙건의 및
시 자체 처리 -
관리장기과제 및
미해결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