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제외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류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설계도 확인결과통보설계도 확인접 수신 청
(공사 발주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