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감정평가사상담제

감정평가사상담제

감정평가사상담제 안내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중) 민원의견을 담당지역 검증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 (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

운영방법 : 전화 상담 또는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 전화 :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 확인 후 접수예약,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연결
    (필요시 방문예약하여 직접 상담)
  • 방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직접 상담

방문상담 장소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민원동3층 지가조사팀(지가상황실)

문의(상담예약)

  • 980-2151 : 대곶면
  • 980-2154 : 동지역, 월곶면 일부
  • 980-2160 : 양촌읍, 월곶면 일부
  • 980-2157 : 고촌읍, 하성면
  • 980-2156 : 통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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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