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자활사업제도

자활사업제도 목적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

선정 및 관리 절차

선정 및 관리 절차 - ①근로능력 판정 있음 → 조건부과 판정 대상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 참여  → 자활급여 지급, ①-1 근로능력 판정 있음  → 조건부과 판정 제외  → 조건부과 유예자  → 유예자 확인조사(반기)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 참여  → 자활급여 지급, ①-2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 불응 시 불응자 참여통보(2회), 계속 불응시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중지 추정소득 부과)  ①-3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시 유예대상은 조건제시 유예자 확인조사  후 유예 유지, 사유소멸 시 자활지원계획 수립,  ①-4 자활사업참여 불성실의 경우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그후 참여시 자활급여 지급, 통보후에도 불참 시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중지 추정소득 부과) ②근로능력 판정 없음  → 급여지급 이미지 확대보기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자활급여특례 대상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기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을 초과한 대상자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0-3 뉴테크지식산업센터 3층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22조

운영 목적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

자활사업종류

자활근로사업 현황

자활근로사업 현황 - 구분,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정보 제공
구분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수행 시청 복지과 김포지역자활센터
근로조건
  • 복지도우미 : 일 61,930원(실비포함)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 근로유지 : 일 31,800원(실비포함) / 1일 5시간, 주 5일 기준
  • 시장진입 : 일61,930(실비포함)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 사회서비스 : 일 54,200원(실비포함)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사업종류
  • 복지도우미 : 읍면동 복지팀의 행정업무보조
  • 근로유지 : 공공기관 환경정비 등
방역, 배송, 재활용수집 업무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문의 031-980-2623
  • 최종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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