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제도
자활사업제도 목적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
선정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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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관리 절차
- 근로능력 판정
- 없음
- 급여 지급
- 있음
- 조건부과 판정
- 제외
- 조건부과 유예자
- 유예자 확인조사(반기)
- 사유 유지
- 조건부과 유예자
- 사유 소멸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 사유 유지
- 대상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 상담
- 불응
- 불응자 참여통보(2회)
- 계속 불응
- 조건불이행 처리 (생계급여중지 추정소득 부과)
-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계속 불응
- 불응자 참여통보(2회)
-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자활 고용담당)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
- 유예유지
- 조건제시 유예자
- 사유 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유예유지
- 확정
- 자활사업 참여 (자활센터 등)
-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 불참
- 조건불이행 처리 (생계급여중지 추정소득 부과)
-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불참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참여. 불성실 참여
- 자활사업 참여 (자활센터 등)
- 유예대상
- 불응
- 제외
- 조건부과 판정
- 없음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18세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자활급여특례 대상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기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을 초과한 대상자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0-3 뉴테크지식산업센터 3층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22조
운영 목적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
자활사업종류
자활근로사업 현황
구분 |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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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 시청 복지과 | 김포지역자활센터 |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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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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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배송, 재활용수집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