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안내사항
- 신청장소 : 김포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031-5186-4562, 4564, 4566 )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도로점용 현황실측도면(설계도면)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이란
-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및 절차
- 허가대상시설[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상ㆍ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진출입로
-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 공사용 임시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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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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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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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및 점용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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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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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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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및 기준
-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 허가기준
-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이 안될 경우
점용료 납부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 시 전액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등
허가의 승계 및 폐지
-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