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확인서 발급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확인서 발급
- 신청기간 : 2021.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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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21년 3분기 : 2021. 7. 7.~2021. 9.30.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1년 4분기 : 2021.10.1.~2021.12.31.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2년 1분기 : 2022.1.1.~2022.3.31.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2년 2분기 : 2022.4.1.~2022.4.17.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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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 신청
- 처리절차 : 홈페이지 접수 → 신청익일 해당부서 이송 → 확인 후 발급
- 대리접수일 경우 부서로 개별문의 / 신청업종별 담당부서 확인 바로보기
- 발급처리 : 접수일로부터 3일 후 희망수령방법에 따라 교부
* 이메일, 팩스, 방역담당부서 방문수령
- 문의처 :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