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다류·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금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와 계약에 의거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을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 판매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게하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조·가공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